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단순 상호변경
⑷ 개인과 법인 상호간(개인사업자, 단체 포함)에는 법인 입·퇴사 후 법인 또는 개인 명의로 변경, 
개인 명의를 법인 명의로 변경한 후 다시 동일 개인 명의로 변경, 기타 사업의 연속성이 
확인되는 경우의 명의변경
2.
제1항의 양도·승계에도 불구하고, 제1항 4호의 개인과 법인 상호간에는 전기통신번호를 기준으로 
가입일, 이전의 양도 또는 승계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제한할 수 있습니다.
3.
양도·승계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.
⑴ 프로그램 및 전화설치 장소와 동일한 주소가 등재된 주민등록증·등본, 사업자등록증, 
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
⑵ 가족 또는 가족관계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발행한 주민등록등본, 
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
⑶ 회사 양수양도 계약서 사본, 회사합병 계약서 사본 등의 증명서류 중 1가지
⑷ 재직증명서, 경력증명서, 기타 사업의 연속성을 확인하는 서류 등의 증명서류
⑸ 공통서류 : 신분증, 양도·승계 동의서
4.
회사는 이용권에 대한 압류, 가압류 또는 가처분 등의 통보를 받은 경우 승계신청을 수리하지 
않고 그 뜻을 신청인에게 통지합니다. 또한 전화의 이용권을 질권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 
없습니다.
5.
이용고객의 지위 승계 시 미납된 요금의 납입책임은 기존 이용고객 및 지위 승계자에게 
연대책임이 있습니다.